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가짜 뉴스 (문단 편집) ==== 민사 ==== 가짜 뉴스를 유포한 언론사, 인터넷 언론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. [[허위사실유포]]나 민사상 [[명예훼손]]이 [[불법행위]]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.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측이 적극적으로 불법행위와 손해 발생 사실 등을 증명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. 아래와 같이 가짜 뉴스라는 주장이 인정되기도 하고, 배척되기도 한다. * [[가로세로연구소]]는 [[조국(인물)|조국]]과 [[강기정]] 사이에 갈등이 있다고 보도했다. 강기정은 민사상 명예훼손이라며 소를 제기했고 승소했다. [[https://www.hani.co.kr/arti/society/society_general/1050899.html|#]] * [[채널A]]와 [[TV조선]]은 조국이 2018년 지방선거 직전 울산을 방문해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고 보도했다. 이에 조국은 허위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. 하지만 법원에서 기각(=원고 패소)되었다. [[https://www.donga.com/news/article/all/20220414/112869427/1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